[공식발표] 문체부 특정감사에 축구협회 입장문 “홍명보 감독 선임 규정 위반, 동의 어렵다”

[공식발표] 문체부 특정감사에 축구협회 입장문 “홍명보 감독 선임 규정 위반, 동의 어렵다”

풋볼리스트 2024-11-06 14:46: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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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서형권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서형권 기자

[풋볼리스트] 김희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에 대한축구협회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6일 축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요지는 문체부에서 지적한 핵심 5개 사항은 이미 시정 조치에 들어갔거나, 애당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5일 문체부에서 발표한 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 결과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은 다섯 가지였다. ▲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등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 국가대표팀 코치 등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 비상근 임원 자문료 방만 운영 등 강습회 불공정이 그것이다. 이 중 첫 번째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과 관련한 사안은 10월 2일 중간 발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홍명보 감독(왼쪽),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대한축구협회 제공
홍명보 감독(왼쪽),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대한축구협회 제공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있어 규정 위반이나 절차 불공정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클린스만 감독 관련해서는 “당시 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은 감독선임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았다”라며 “정몽규 회장의 면담은 협회장으로서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축구협회는 홍 감독과 관련해서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정해성 전강위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뒤 추천된 후보들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 아니”라며 “맡고 있는 팀이 없는 다른 외국인 후보와 면담 당일을 포함해 계속해서 리그 일정이 있는 홍 감독에게 동일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다”라고 해명했다. 결론적으로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는 문체부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대표팀 지도자 선임과 관련해서는 “감독 외에 코치진까지 이사회 선임대상이 되는 건 축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며 피지컬 코치 자격증 문제도 “코칭스태프라는 집단의 구성과 업무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축구협회 규정 문제이기에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나온 축구종합센터 관련 문제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과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사무공간과 보조금’, ‘불가능한 공사에 관급자재 구매계약 체결’로 요약할 수 있다. 국회 현안 질의 등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현대산업개발 부당 개입’은 별도 감사로 다뤄진다.

축구협회는 관련해 마이너스 통장 개설에 대한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문체부 관계자 교체로 승인 요청이 지체되는 동안 소통상 문제가 생겼다며 마이너스 통장과 그 대출을 모두 상환 및 해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니스타디움 사무공간과 관련해서는 교부금 신청 과정에서 미니스타디움 외부의 국가대표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현재는 이 공간을 설계변경 및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 국제축구연맹(FIFA)에도 보조금을 받는 만큼 그 투명성이 일정 부분 검증됐고, 이 노력을 문체부에서도 고려해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에서 지적됐던 3건의 관급자재 계약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구매 완료됐고, 설치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정산이 확정되고 완료된 것”이라며 문체부가 언급한 구매 선급금의 이자수익과 손실은 실재하지 않으며 부당한 책임 지우기라고 강조했다.

축구종합센터 조감도. 대한축구협회 제공
축구종합센터 조감도. 대한축구협회 제공

축구협회는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가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징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은퇴 선수에 대한 대한축구협회 징계를 인정하는 등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왔다”라며 협회 사면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사면도 전면 철회했기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체육회가 관련해 규정 개정 사실공표나 문의 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읍소했다.

마지막으로 비상금 임원 자문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협회 정관 및 임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협회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며 개선책은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 풋볼리스트, 대한축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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