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건설공사 현장의 위법 사항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주간지, 인터넷신문 등 9개 언론사 대표 1명과 기자 14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특정 매체의 대표와 기자 등 2명은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폐기물 처리 등 위법적인 사항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모두 76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위반 사항을 촬영해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범에게 전송하고, 공범은 공갈용 기사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금품을 받지 못하면 상급 건설회사에 연락해 협박하거나 지속해 기사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인 피의자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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