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김영식 기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힘, 용인8)은 지난 5일 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자치회) 지원사업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본 정담회는 자치행정국 지치행정과 박병우 과장과 담당자에게 2023년도 자치회 제안사업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받고, 관련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강웅철 의원은 2023년 160개 자치회 제안사업 중 9곳에서 회계집행기준 미준수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 자치회가 지역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제안사업 추진시 보다 투명한 지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웅철 의원은 도에서 자치회에 재정지원시 사업집행률 제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점검 등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본 정담회에서 보고받은 자치회 추진사업과 도 자치행정과 소관 6개 법정단체 추진사업 관련 자료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의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의 적정 집행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주민대표 기구이다. 도에서는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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