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산업노조 "소상공인·마트 노동자에 악영향"…7일 반대 집회
(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 휴업일을 종전 일요일에서 평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두번째·네번째 일요일에서 매월 두번째·네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군포시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하는 영업제한 점포가 대형마트 2곳, 준대규모점포 21곳 등 총 23곳이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시는 관내 전통시장상인회와 대형마트 측의 요청에 따라 의무휴업일 전환을 검토한 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했다.
현재 시가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한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는데 찬반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정한 협의회를 구성해 변경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변경이 확정되면 고시 공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내 많은 지자체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시도 상인회의 요청으로 전환을 검토 중인데,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경기본부 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은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조사와 당사자 설문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면서 "군포시의 평일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오는 7일 군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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