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시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5.6%가 ‘민간 대여 전동 킥보드 운행 금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조사는 서울시가 지난 9월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또한 응답자 79.2%는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3.5%는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는 등 ‘견인 조처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 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 88.1%가 ‘현행 25㎞에서 20㎞로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 또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 응답자 1000명 중 363명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95%가 ‘위험하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이후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이용자가 급증했지만 이와 함께 안전 문제에 대한 논란도 커졌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거나 예측 불가능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증가해 '킥라니(전동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났다.
이에 지난 2021년 5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도입해 반드시 면허증이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도록 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 작동을 필수화했다.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공개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6년 만에 약 20배 증가했다.
사망자도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7명 4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6.5배 늘었다. 특히, 2022년 전체 사고 2386건 가운데 43.2%에 해당하는 1032건은 19살 이하 운전자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 5일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급증과 과속,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안전 위협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안에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는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들어오면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신고가 들어와도 대여 업체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3시간 동안 견인하지 않고 유예해 줬으나 제때 수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즉시 견인으로 변경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동 킥보드 안전과 불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 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윤영희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시민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위험도와 퇴출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안전 강화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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