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 등 1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주범인 A씨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외제차에 중학교 동창생, 후배를 태우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차선을 바꾸거나 넘는 차량과 부딪히고 일행 모두 입원하는 수법으로 이용했다. 일행의 범행은 5년 동안 이어졌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11개의 보험사 등으로부터 26회에 걸쳐 약 3억3000만원 보험금을 수령했다.
송지영 강남서 교통과장은 매체를 통해 "보험사기 범행은 재원의 부실화를 초래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긴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빠른 시일 내 교통사고가 저장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가지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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