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영 김영식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검찰 송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장선 시장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안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시장은 “김 모씨를 용역형태로 취업시키라고 회사에 지시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에코센터에 주었다는 것, 그 과정에서 김 모씨가 받은 급여가 뇌물이라는 것”에 대한 경찰의 주장에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제3자가 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사건에 제3자로 지목된 김 모씨는 회가사 필요해서 용역형태로 채용한 것일 뿐 제가 부탁한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업무 관련 건의 사항은 모두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오고 갔으며 회사든 김 모씨로 부터든 비밀리에 부탁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또한 경찰이 공무원과 회사직원, 김 모씨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까지 해가며 조사했지만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당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특혜를 줬다는 경찰의 말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코로나로 쓰레기가 크게 늘고 수도권 매립지 매립 제한을 앞두고 쓰레기 매립 총량제가 시행되었다.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근무 등 정부 정책 변화와 물가 상승에 따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업체는 비용을 올려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며 “시에서 이에 응하지 않자 업체는 손실이 크다며 반입 제한과 나중에 가동 중단까지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시에 단 하나뿐인 쓰레기 처리 시설이지만, 평택시는 이에 대해 소각장 가동 1년 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실제 1년 후 협상에 들어갔다”며 “평택 에코센터는 민간 투자 사업이라 정무(KDI, 공공투자관리 센터) 심사를 거쳐 착수한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평택시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 KDI 공공투자 관리 센터에 인상대도 되는지 질의했으며, KDI에서 추진해도 된다고 답을 해왔다. 하지만 평택시는 임의로 협상하지 않고 관련 전문용역 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해 약 5개월간의 용역을 거쳐 나온 결과대로 협상에 이르러 2021년 11월 사용료 변경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관여한 사실도 없고 관여할 여지도 없었다”고 경찰이 주장한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정 시장은 “경찰을 1년 반 동안 저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과 업체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해가며 모든 것을 조사했지만 제가 특혜를 주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장기간에 걸친 조사는 결국 평택시민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진다고 생각한 저는 변호사를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긴 시간 끌어온 이 수사를 검찰에서는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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