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휴식권 보호 조례 제안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휴식권 보호 조례 제안

연합뉴스 2024-11-06 14:11: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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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시 의장 면담…저연차 공무원 퇴사 방지·워라밸 보장 일환

조용기(가운데) 원주시의장과 우해승(오른쪽 두 번째) 위원장, 문성호(오른쪽) 사무국장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6일 조용기 원주시의장을 면담하고 공무원 휴식 및 사생활 보호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안했다.

또 김혁성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도 만나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원공노에 따르면 2022년 이미 원주시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근무 시간 준수, 토요일 및 공휴일과 근무 시간 외 근무 시 조치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관련 조례는 공무원 휴식 보장을 위해 휴일 동원과 근무 시간 외 문자, 전화 SNS를 통한 업무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서울시 동작구의회에서 최초 시행한 조례와 같은 내용이다.

원공노는 최근 공무원 인기 하락 요인 및 MZ 공무원들의 퇴사 주요 사유인 빈번한 주말·휴일 행사 동원, 잦은 비상근무 등 휴식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과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로 인한 공무원 사생활 침해 이슈를 해결하고자 시의장 면담을 추진했다.

김혁성(가운데) 행복위 부위원장 면담하는 원공노 집행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김혁성(가운데) 행복위 부위원장 면담하는 원공노 집행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문성호 사무국장은 "시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41명이 의원면직을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공직 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 첫 단추로 복무조례 개정을 시의회에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용기 원주시의장은 "원공노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며 시 집행부와 논의해 발전시켜 보겠다"고 답했다.

김혁성 행복위 부위원장은 "올해 연초 순방 당시 불필요한 인원이 동행하는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잦은 동원은 민원 공백과 이어지는 문제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공노는 2021년 조합원의 선택으로 민주노총·전공노 탈퇴 후 독자 노조로 조합원 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활동해왔으며, 함께 전공노를 벗어난 안동시, 김천시 등과 함께 정치색 없는 노조를 표방하고 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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