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 없었다" 주장에 출동 경찰관 등 증인신문 예정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김보현 부장판사)은 6일 최광희(보령1·무소속) 도의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 3월 20일 보령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음주 측정 요구가 아니라 음주 감지 요청을 받은 것으로, 측정 요구를 받은 바 없다"며 "음주 감지와 음주 측정을 다르게 보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술을 먹고 운전한 뒤 전화하고 화장실을 가겠다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서 무죄를 주장할 때 일반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 보라"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방식이 절차를 모두 지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닌지 사회적인 큰 틀에서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등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증인 신문은 내년 1월 15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 이뤄질 예정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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