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추가 기소…계좌추적해 가상자산·골드바 등 확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복구에만 1억원이 든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 중인 강모(30)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숨겼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6일 강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가 숨겨둔 가상자산, 골드바 등 8천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몰수보전했다.
검찰은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박모씨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받은 2억5천520만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박씨 등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비를 이체받도록 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을 사들이게 한 뒤 다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검찰이 지난 6월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한 뒤 그의 불법 광고 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복궁 복구 비용에만 약 1억3천만원이 들었는데도 "범죄 수익이 크지 않아 보유 자산이 전혀 없다"는 강씨의 발뺌에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정밀 분석, 계좌 추적 결과 검찰은 강씨가 휴대전화에 설치한 핫월렛(가상자산 개인지갑)에 약 2천500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그가 보유한 총 5천500만원의 자산, 5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추가 확보했다.
검찰은 몰수보전한 8천500만원 외 나머지 범죄 수익도 추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은 몰수하게 돼 있고 이미 처분해버리는 등의 사유로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한다. 보전 조치는 유죄 확정시 집행에 앞서 미리 자산을 동결·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검찰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하도록 자금 세탁범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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