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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필리핀에서 불법 IPTV를 운영하며 국내 콘텐츠를 무단 송출해 수익을 올린 50대 한국인 남성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공조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 ‘OOOTV’를 운영해온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피의자는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다.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K콘텐츠 저작권 범죄 단속을 위해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Interpol-Stop Online Piracy)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작전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이 함께 이뤄낸 국제공조의 성과다.
권리자인 MBC와 SLL이 범죄 사실을 인지해 부산경찰청에 고소한 후 문체부와 경찰청이 올 3월부터 은밀히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6월에는 현지 합동 검거 작전에 앞서 인터폴과 필리핀 국가수사국 수사관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제공조 수사 회의도 열렸다.
문체부는 범죄 대상 국제공조 외에도 지난 9월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을 열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며 “문체부는 해외에서 K콘텐츠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경찰청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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