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부역 혐의' 있다며 살해…"국가 공식 사과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부역 혐의 등을 이유로 희생된 민간인 75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90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1948년 11월∼1951년 10월 전남 영암군 주민들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조사 결과 희생자는 1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가운데 20대가 가장 많았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희생자,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앞서 부역자나 부역 혐의자라는 이유 등으로 영암군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을 4차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진실규명 5건의 희생자를 합하면 353명에 이른다.
이번 회의에서 진실화해위는 1950년 7∼10월 경기 지역에서 공무원, 기독교인, 대한청년단 등 우익인사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적대세력에 끌려가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된 17명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들 중 남성이 15명이었다. 10살 미만 아이도 1명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이와 관련 국가에 북한 정권의 사과를 촉구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 밖에 진실화해위는 군경에 의해 한국전쟁을 전후해 좌익 혐의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경기 양평군 주민 5명이 희생된 사건과 전남 함평 주민 10명이 희생된 사건 등에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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