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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 90차 위원회에서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남 영암군 군서면, 덕진면, 금정면 등에 거주하던 민간인 75명이 한국전쟁 시기 북한 인민군에게 협조하는 등 부역했다는 이유로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이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남성이었으며, 20대가 가장 많지만 10대부터 60대까지 폭넓게 분포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에서는 1950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경기지역 주민 17명이 기독교인, 공무원, 인민군에 비협조, 의용군 강제 징집 등의 이유로 인민군, 내무서원,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게 끌려가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북한 정권의 사과를 촉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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