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소수 주주권 보호 장치 만들 것”

이재명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소수 주주권 보호 장치 만들 것”

투데이신문 2024-11-06 11:57: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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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출처=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 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식 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이라며 “누군가가 부정거래를 하거나 조작을 하면 대다수 참여자는 손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며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 부당 내부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도 덜 하면서 내부이익을 부당거래를 통해 빨대를 꽂아 자기 가족·친지에게 넘겨준다”며 “이런 부정거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인수, 합병, 분할 등 과정에서 대놓고 다수 소액 주주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한다”며 “소위 물적 분할 등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는 이런 부당거래가 허용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것이 현행 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 경영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상식인데 설마 이걸 누가 거부하겠나”라며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TF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또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점 문제, 지배구조 개선의 쟁점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열고, 또 가능한 법안도 신속하게 만들겠다”며 “당 내에서 법 개정을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대한 국민과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주식시장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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