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영 변영숙 기자)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UBC사업 용역비는 삭감됐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계옥 의원은 “UBC 사업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규 위반이며 적법절차에 어긋난다"며 "전임 시장들은 그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려고 개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촘촘한 계획 없이 추진하는 UBC 사업 용역비 8억 원은 이미 삭감되었음에도 다시 예산 수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의정부역 반환 미군공여지에 조성된 역전근린공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 60층 규모의 의정부 콤플렉스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등에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한 게 없고 의정부시가 제안에 필요한 8억 원 용역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절차상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동근 시장은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민간투자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는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도시공사에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에 SPC를 설립, 준공 후 소유권을 넘겨주는 리치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의정부시나 의정부도시공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 의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BTO 방식으로 건축비 1조 원을 마련하고 땅값 3000억 원도 공원 부지로 반환 공여지로 바꿔 22배 부풀릴 계획”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법이나 편법 논란에는 자유로울 수 없으며, 현재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며 “전임시장 때도 민간업체에서 제안은 있었지만 공원과 광장 존치는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약속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문원 시장 재임 시절 국비 지원을 받아 역전근린공원과 도로를 조성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다"며 "당시 공원을 상업주거시설로 개발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직 공무원들의 전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UBC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전임 담당자의 말을 인용하며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던 역전근린공원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이 설계용역을 갑자기 중단한 채 멈춰버렸고 현재 근린공원이 60%〜70%만 조성되고 수목과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채 있다” 며 “이미 조성한 북측마저 철거한다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시장이 의정부 역세권 개발 공원 2배 확대’라는 공원을 입체 개발한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초고층 안에 조성한다는 입체공원이나 실내 정원은 온실에 불과하며 역전 앞 공원과 광장이 사라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UBC 사업 계획에 포함된 입체 정원은 대체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조성한 공원을 초고층 개발하는 계획이 행안부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이런 문제점에도 본예산에 8억 원의 용역비를 추진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하게 심의하여 결정한 시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기 당시 자동 산회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동근 시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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