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당시 수사팀장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6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관 직원들의 업무 방기 또는 조력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누구를 위해 왜 이뤄졌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백 경정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인 민변 소속 이창민 변호사는 "경고장에는 공보 규칙의 어느 규정이 적용됐는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형식적 하자가 있다"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나고 행정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백 경정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 직원들과 마약 조직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백 경정을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해 수사에서 배제했고, 공보 규칙 위반과 검사 직무배제 요청 공문 발송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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