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는 주식회사 금동이, 유한회사동이식품, 광천다솔김 등
회수제품 '솔솔솔김가루, 가루김까루, 해미락 김가루, 광천김 김가루'
단김..."식재료 근거 검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불가"
식약처 "해당제품 소비자 섭취 중단, 반품 당부"
[포인트경제] 단김(Pyropia haitanensis)은 중국 김의 일종으로 외형이 우리나라에서 조미김 등으로 가공해 먹는 잇바디돌김(일명 곱창김)과 비슷하지만 맛이 현저희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해안에는 서식하지도 않고 국내에서 식재표로 근거가 충분히 검증도 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지난해 초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일부 김 양식·가공업체들 사이에서 단김을 불법적으로 양식해 토종 곱창김으로 둔갑시킨 제푸을 유통 및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최근 단김을 원료로 사용한 '김가루' 4개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 가공업체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유한회사동이식품(전북 익산시)', '(주)광천다솔김(충남 흥성군)' 등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이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솔솔솔김가루(소비기한 2025. 1. 9~2025. 4. 24)', '가루김까루(2025. 1. 9~2025. 4. 28)', '해미락 김가루(2025. 9. 12, 2025. 10. 23)', '김가루(유통판매:광천김, 소비기한 2025. 9. 29)' 등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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