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제2순환도로 통행료수납 용역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특임) 광주지부 간부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54)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역 수익금 중 3%는 특임이 지급받고 나머지 97%는 A씨 형제가 지급받아 그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용역을 수행했다"며 "(A씨 형제가 사용한 돈이) 특임의 재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형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 제2순환도로 통행료 수납 용역을 특임 명의로 체결하고, 용역비 중 3%를 수수료 명목으로 특임에 지급되도록 했다.
나머지 97%는 A씨가 지급받아 실제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특임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수익금 97%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횡령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들 형제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협상 과정에서 시청 입장을 파악하거나, 담당 공무원을 연결해주는 청탁·알선을 하며 금품을 받고, 요금 수납 용역 등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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