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강모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경감은 JMS 교단 관계자와 휴대전화 포렌식 대비법·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법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강 겸감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주수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왔다.
한편, 정 총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선 이보다 6년 감형된 징역 17년을 선고받으나 “형이 중하다”며 지난달 8일 상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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