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강모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경감은 JMS 교단 관계자와 휴대전화 포렌식 대비법·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법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강 겸감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주수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왔다.
한편, 정 총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선 이보다 6년 감형된 징역 17년을 선고받으나 “형이 중하다”며 지난달 8일 상고한 바 있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