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투기 예방 절차 반영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환영"

수협중앙회 "투기 예방 절차 반영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환영"

연합뉴스 2024-11-06 11:31:32 신고

3줄요약
해상 풍력 해상 풍력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와 수산업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6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 4일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해 계획입지를 도입하고, 정부가 입지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개발 과정에서 주민과 어업인의 수용성 확보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해상풍력에 따른 수산업 피해를 고려해 대체 어장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았지만 정부 주도의 적정성 평가 절차 등이 없어 민간 사업자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취득해야 해 어촌 사회에 끼치는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발전 사업 허가만 받고 사업을 등한시하는 투기 목적의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반영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kez@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