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에 대한 첫 공판을 6일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길가에서 40대 남성 B 씨를 폭행하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 씨는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B 씨와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두 사람은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씨를 수차례 때렸고, B 씨는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후 A 씨는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또다시 여러 차례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B 씨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떠났고, 방치된 피해자는 광주 CCTV 통합관제센터에 의해 발견돼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에 의해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과거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사이였으며, A 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직장을 그만둔 뒤에도 계속 연락해 자신에게 불쾌감을 줬고, 이에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겨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상해치사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그 결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의도까지는 없었으나 폭력으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다음 공판은 오늘 20일 진행된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