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0월30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상증자는 본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부연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통해 373만2650주를 일반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해 약 2조5000억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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