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 혐의 아내도 징역 7년…'집안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조카를 목검 등으로 7시간 동안 때려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6일 살인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8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징역 7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고 사망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결과 다발성 신체 손상에다 매우 강하고 빈도 높은 공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거나 폭행 도구를 건네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가 자신 요구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건강이 극도로 악화한 상태에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며 "그런데도 범행과 살인의 고의를 축소하는 등 참회하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 자택에서 20대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시간 동안 목검과 손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가 부정맥, 협심증 진단을 받은 이후 조카에게 집안일을 시켜왔다.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약 10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사망 당일에도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을 밝혀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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