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 건설공사 수주 과정에서 해당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현대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6일 오전 현대건설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현대건설 임·직원이 해외에서 수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해당국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달 10일에도 토목설계·감리 기업 A사와 A사 상무 이모(60)씨, A사 부장 양모(42)씨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C사와 해당 회사 대표이사 김모(65)씨, 부사장 김모(57)씨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배임증재,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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