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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당론을 확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물적분할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관련 상법 개정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물적분할과 관련해 “엄마소 소유자인데도 엄마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주인은 다른 사람이 된다. 송아지를 낳을수록 손해가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세상에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나. 문제는 이것이 현행 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이 (개정에) 찬성하리라고 본다.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경영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상식인데, 설마 이것을 누가 거부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며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이냐. 훔치는 것이 좋은가. 혹시 훔친 장물을 나눠갖고 있나”라고 힐난했다.
과거 개미투자자였다는 이 대표는 “소위 우량주 장기투자라는 장기투자 정석대로 (과거 손실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렵다”며 “우량주라고 투자했더니 알맹이를 다 빼가서 어느 날 껍데기만 남은 불량주가 돼 있다. 어떻게 주식시장을 믿고 참여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당력을 기울여 반드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개정 등에 성과를 내겠다”며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과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히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 정상화 길을 찾겠다”며 “그 외에도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각종 소액주주권 보호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출범하는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와 관련해 “여기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주주의 이사선임 독점문제, 지배구조개선을 쟁점 과제로 토론회도 열고 법안도 신속하게 만들고 당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운영 방침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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