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과 이지건설, 라인산업이 함께 시공한 충북 청주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이지건설 계열사이지 시행사인 이지종합개발과 이지개발산업 등이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예비 입주자 A씨는 전달 23일 청주 흥덕 경찰서에 시행사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했다.
무슨 일이야?
A씨는 추석 때 사전 점검을 위해 아파트를 방문했다. 하지만 설치되어 있어야 할 벽체가 미설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더리브스와 대화에서 “방이 총 3개가 되어야 하는데, 방이 2개뿐이었다”라며 “알아보니 벽체가 미설치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시행사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방 2개가 맞으며 벽체는 미설치로 하셨다”는 말이었다.
실제 A씨는 옵션과 관련된 계약서에 방 3개로 최종 선택하고 날인까지 찍었다. A씨는 “이를 따지자 시행사는 말을 바꿔 ‘안내문은 참고 사항이며 (최종) 옵션 계약서에 가변형 벽체 설치를 미표시했기 때문에 방 2개가 맞다’라는 말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더 큰 논란은 따로 있었다. A씨가 시행사에 이 내용으로 재차 항의하자 작성하지 않은 계약서를 공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서는 각자 한부씩 보관해야 한다”며 “하지만 시행사는 보지도 못한 계약서를 줬다”고 주장했다.
벽체 미설치로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은 A씨 외에도 최소 5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함께 대응을 모색 중이다.
A씨는 “계약서와 옵션 안내문 대로만 해달라는 건데 시행사 잘못을 왜 우리에게 넘기는지 모르겠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동양건설산업, 라인산업, 이지건설 등은 같은 ‘라인그룹’ 일원이다. 이로 인해 더리브스는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라인산업, 동양건설산업 등에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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