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다시 한번 무죄를 주장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5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결정적 증거’인 통화 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A4 용지 16장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위증 범죄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위증은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들은 증거 숨기기가 다반사이고 증거를 왜곡, 심지어 조작도 한다”며 “수십 년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만약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 중 하나라도 확정 받으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이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