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베트남·인니 등 확대 검토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베트남·인니 등 확대 검토

투데이코리아 2024-11-06 10:0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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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6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 8월 6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고용부와 서울시 등은 최근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대상 국가를 필리핀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로, 내국인 가사관리사 감소와 가정에서의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국내 가정에 투입했으며,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전체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만큼 국가별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대상 국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15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시범 사업에서 드러난 장단점을 파악해 또 다른 형태의 시범사업을 고민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홍콩·싱가포르처럼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캄보디아 등 기타 동남아를 복수선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변화를 줘서 무엇이 가장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와 고용부는 가사관리사의 임금 수준을 놓고선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시는 최저임금이 적용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이 너무 높아 차등적용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고용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둘러싼 비용 논란은 시범사업 도입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한 달(주 40시간)간 가사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월 238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국내 업체보다는 저렴한 편이지만 중산층 가구가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다만, 고용부는 지난 9월 숙소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의 사례를 들며 임금을 더 낮추면 이탈자가 속출할 것이란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임금 조건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본다”며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지금보다 몇 배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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