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세미나…이사 충실의무 확대·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투자와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 개최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김경천 광장 변호사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두고 "주주의 이익이란 개념은 그 모호성 때문에 이사의 행위 지침으로 충분히 기능하기 어렵다"며 "일부 주주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하면서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거래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병, 주식 병합,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등 자본거래 자체가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 의무화에 대해 발제한 김태정 광장 변호사는 대주주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최소 3인 이상이며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회 과반수가 사외이사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해지고 글로벌 헤지펀드의 공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경우 이사 3명이 소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감사위원으로 채워진다면 나머지 1명의 사외이사가 실질적인 캐스팅 보트를 갖게 된다는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의무화를 우려해 성장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피터 팬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면서 "지분 쪼개기 등 편법적 수단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 광장 연구위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 "(소액주주보다는) 2, 3대 대주주의 영향력 확대에 기여해 경영권 분쟁 등 이사회 내 갈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봤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하는 투표를 할 때 각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기업 성장 족쇄법'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bing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