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건물 화장실 앞에서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자 20대 남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0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B(25)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장실 앞에서 B씨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얼굴과 복부를 맞아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용서받지 못했다"며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증거를 숨기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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