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식적인 선거 캠프 이외에
강남사무실, 양재동사무실 등
여러곳에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 선거캠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진짜
선거법을 위반했을까?
1.-대통령 선거기간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비밀캠프가
1개라도 있었다면 공직 선거법 위반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강남 사무실'이라는
화랑을 불법선거사무실로 운영했고
양재동에도 고정적으로 운영한
비밀사무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2.-비밀선거캠프였던 양재동 캠프는
2022년 세계일보 보도로
처음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무속논란까지 불러왔던
'건진법사' 전모씨가 양재동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지적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는
윤석열 캠프내 하부조직인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했다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본부의 핵심 멤버들이
양재동 사무실에서 주로 모였다는
설명이다.
3.-대통령 후보가 임차료를 내지 않고
사무실을 공짜로 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공짜 사무실을 제공한 자에게
당선뒤 공직을 줬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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