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6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공판은 당초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론 재개가 결정되면서 연기된 바 있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형수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의 동거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5차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며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우리 부부가)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딸은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48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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