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교 못 가고 정신과 치료" 박수홍 형수, 오늘(6일) 선고공판 [엑's 투데이]

"딸, 학교 못 가고 정신과 치료" 박수홍 형수, 오늘(6일) 선고공판 [엑's 투데이]

엑스포츠뉴스 2024-11-06 08:43: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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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 씨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수홍 형수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박수홍, 김다예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튜버 故 김용호에게 허위사실 비방과 관련한 내용을 제보한 인물이다. 박수홍 측은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었으나, 김용호가 생을 마감하면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씨 측은 지난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 "비방 목적이 없었고 허위 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박수홍이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냐"는 말에 "목격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박수홍이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미우섀) 출연 당시 집 청소를 위해 시부모와 박수홍의 집을 비정기적으로 방문했고, 그러던 중 2019년 10월경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의 구두와 여성 코트, 여성용품 등의 물건으로 여성의 흔적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혼자 (청소하러) 가실 때도 많았는데, 가끔 '여자랑 같이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2019년 10월, 11월 쯤에 '수홍이가 이제 얘(여성)가 할 거니까 아버지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단체 채팅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날 박수홍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팩트 적고 갑니다'라는 댓글을 달면서 저희 부부가 횡령범이 되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딸이 너무 힘들어하고 학교도 갈 수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에게 얘기하고 싶었고, 그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라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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