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 · 마약 운전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 · 마약 운전 특별단속 실시

오토트리뷴 2024-11-06 08: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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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전우주 기자]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 (사진=경찰청)
▲음주측정 중인 경찰 (사진=경찰청)

경찰청에서는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로 드러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 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12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된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확대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이번 연말연시 음주단속 시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하는 경우 등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마약 운전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음주운전 합동단속 나선 경찰과 전라북도청(사진=전라북도)
▲음주운전 합동단속 나선 경찰과 전라북도청(사진=전라북도)

현장에서 과속·난폭운전,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는 경우, 눈동자의 충혈 정도 및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하여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는 적극적으로 타액을 이용한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되고,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jwj@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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