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보험설계사 32명, 고객 111명, 병원 관계자 3명 등 총 14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설계사를 포함한 일당은 서울 강서구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수차례 고객이 가진 치아질환을 숨기고 불법 보험계약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는 특정 병원에서 가짜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고 고객은 거액의 보험료를 타가거나 더 많은 치아를 치료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들은 이미 치과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은 설계사들이 알려준 병원에서 가짜 서류를 발급받은 후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간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한 보험사는 23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월 통과된 이후 처음 검찰에 넘겨진 치아보험 사기 건이다.
개정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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