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투데이 임헌섭 기자]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지난 5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모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지난 8월 1일 인천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화재로 입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근 시간 전에 불이 났다"며, "평소에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A씨의 업무상 과실과 입주민 등이 입은 상해가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 2명과 소방 안전관리책임자 등 모두 3명을 먼저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된 야간근무자 중 한 명은 불이 난 직후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이 되지 않게 했다. 이 근무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에도 입건돼 지난달 먼저 검찰에 송치됐다.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은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서 배터리팩을 확보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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