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존속 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자진신고했다. 그는 신고 전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가 가정 폭력으로 어머니를 괴롭혀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돼 온 A씨가 사건 당일 또다시 가정폭력이 발생하자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가정은 지난 2017년과 2021년에도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이 너무 힘들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가) 죽인다고 하고 끓는 물을 끼얹는다고 하고, 어머니에게도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폭언과 폭행들이 이어졌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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