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4일 본회의 처리 목표…법사위 전체회의도 수적 우위 앞세워 의결할 듯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케하는 성폭력 특별법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가 더 늘어났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며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이날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신속히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기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촬영물·허위영상물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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