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전면 판매 금지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
세미나는 금융감독원, 학계·연구기관, 업계, 소비자계 등이 참석했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이날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은행 금투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첫 번째 안은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면 금지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 된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의 판매를 원천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서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고난도 금투상품을 별도 건물 등 일반 창구와 물리적으로 완전 분리된 공간과 일정 기간 이상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토록 하자는 주장이다.
세 번째 안은 창구 분리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다. 고난도 금투상품을 점포 내에서 일반 창구와 별도 출입문을 통해 완전 분리된 사무실에서만 팔게 하자는 내용이다.
세미나 참석자들 사이에선 고위험 금투상품 판매 전면 제한과 일부 제한으로 의견이 갈렸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2안, 3안으로 가더라도 손실이 나면 불완전 판매 이슈가 계속된다”며 “상방 이익을 닫아놓고 하방 위험은 열어놓은 ELS 상품은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팔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해외에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자본시장법 상으로도 겸영투자업을 허용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책무구조도,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보완을 통해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세미나에 참석하신 각계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주신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 수립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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