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5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매출 부풀리기'로 금융당국에게도 중징계를 받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카카오모빌리티 CI. ⓒ 카카오모빌리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판교 소재의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관련사 7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앱과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만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택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우티와 타다 등 4개 경쟁사업자에게 소속기사와 택시 운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설상가상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오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분식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한 것으로 밝혀지며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금융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중징계는 금융위가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시작한 지 7개월여만에 나왔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를 '고의'로 판단한 금융감독원 원안보다는 낮아진 판단이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을 부풀려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고의 1단계'를 적용, 과징금 약 9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 검찰 고발 등의 제재안을 금융위에 올린 바 있다.
한편 검찰이 현재 수사에 나선만큼 그간의 업무 자료도 검찰에 이첩될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