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10곳 중 7곳 “정년 연장 부담···퇴직 후 재고용 선호”

기업들 10곳 중 7곳 “정년 연장 부담···퇴직 후 재고용 선호”

투데이코리아 2024-11-05 17:56: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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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경제인협회’로 55년 만에 이름을 바꾸고 새로 출범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앞에 설치된 표지석. 2023.09.19. 사진=뉴시스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경제인협회’로 55년 만에 이름을 바꾸고 새로 출범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앞에 설치된 표지석. 2023.09.19.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민성 기자 | 최근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 67.8%가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사유로는 ‘연공·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이 26%로 가장 많았으며,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 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 19.3%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협 측은 이를 두고 “연공·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과거 60세 정년 시행 당시 기업 비용 부담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48.2%에 불과했다”며 “섣부른 정년연장 도입 시 인건비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계속고용제도’에 대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71.9%로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꼽혔다. 정년연장과 정년폐지는 각각 24.8%와 3.3%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고용유연성 확보’가 35.2%로 1위를 차지했으며, ‘전문성·희망자 등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에 한해 계속 고용 가능’과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에 연계하여 임금수준 조정 가능’ 항목이 각각 25.8%와 24.5%로 집계됐다.

한경협 관계자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고령 인력의 생산성에 맞춰 근로시간과 임금 등을 조정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직장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을 위해 인건비 지원, 세제혜택 등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고령자 계속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 과제로 ‘인건비 지원 확대’(28.1%), ‘세제혜택’(24.0%),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22.3%),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21.5%) 등을 답했다.

아울러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사노무관리상 어려움으로는 ‘고령 근로자의 건강 문제 및 산재 리스크 대응’이 28.9%, ‘생산성 저하’ 28.9%, ‘높은 인건비 부담’ 24.8% 등이 있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년 연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연장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나 기업들의 반응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14일 채용 플랫폼 ‘사람인’에서 성인 남녀 40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년 후 근로 의향’조사에 의하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4.1%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87.3%에 달했다.
 
정년 이후에도 일하려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연금, 저축만으로는 생계가 곤란할 것 같아서’가 58.6%로 1위였으며, ‘추가 여유자금 마련을 위해서’와 ‘적당히 소일거리로 삼기 위해서’가 각각 30.6%와 29.3%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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