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 67.8%가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사유로는 ‘연공·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이 26%로 가장 많았으며,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 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 19.3%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협 측은 이를 두고 “연공·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과거 60세 정년 시행 당시 기업 비용 부담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48.2%에 불과했다”며 “섣부른 정년연장 도입 시 인건비 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계속고용제도’에 대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71.9%로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꼽혔다. 정년연장과 정년폐지는 각각 24.8%와 3.3%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고용유연성 확보’가 35.2%로 1위를 차지했으며, ‘전문성·희망자 등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에 한해 계속 고용 가능’과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에 연계하여 임금수준 조정 가능’ 항목이 각각 25.8%와 24.5%로 집계됐다.
한경협 관계자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고령 인력의 생산성에 맞춰 근로시간과 임금 등을 조정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직장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을 위해 인건비 지원, 세제혜택 등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고령자 계속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 과제로 ‘인건비 지원 확대’(28.1%), ‘세제혜택’(24.0%),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22.3%),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21.5%) 등을 답했다.
아울러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사노무관리상 어려움으로는 ‘고령 근로자의 건강 문제 및 산재 리스크 대응’이 28.9%, ‘생산성 저하’ 28.9%, ‘높은 인건비 부담’ 24.8% 등이 있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년 연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연장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나 기업들의 반응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14일 채용 플랫폼 ‘사람인’에서 성인 남녀 40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년 후 근로 의향’조사에 의하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4.1%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87.3%에 달했다.
정년 이후에도 일하려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연금, 저축만으로는 생계가 곤란할 것 같아서’가 58.6%로 1위였으며, ‘추가 여유자금 마련을 위해서’와 ‘적당히 소일거리로 삼기 위해서’가 각각 30.6%와 29.3%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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