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류정호 기자]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감사를 계기로 축구 행정의 공정성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의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클린스만, 홍 감독 선임에 관해서는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달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날 정몽규 회장에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회장 등 관련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해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축구협회는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 및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최종 브리핑을 통해 감독 선임 절차 외에도 대한축구협회의 비위가 여럿 드러났다. 브리핑에 나선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축구협회는 필수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지도자를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선임했다. 이에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지도자 추천 및 선임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며 “또한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을 위해 국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했고, 사업 기간 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해 선금 21억 원을 집행했다”고 짚었다.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파견 등 국정감사 의혹 사항은 별도로 감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체부가 내린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최 감사관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공무원 기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세 가지 가운데 공정위가 선택하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다. 규정상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가 내리게 돼 있다. 축구협회가 국민 눈높이·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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