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류 진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지난 4일 중개수수료를 두고 ‘연장전’에 돌입했지만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오는 7일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또다시 결렬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쿠팡이츠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에 이어 차등 수수료안(案)을 제시했지만 양측 합의가 불발된 것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오갔으나 배달플랫폼 측이 상생안 검토를 위한 추가 시간을 요청하면서 오는 7일 1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11차 회의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논의한 뒤 상생협의체 회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배달시장 점유율 2위인 쿠팡이츠는 입점업체 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안을 제시했다. 앞서 업계 1위인 배민도 매출액 하위 40%인 업주에만 기존 수수료율(9.8%)보다 낮은 2~6.8%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상생안으로 꺼낸 것이다.
하지만 입점업체 측은 ‘최고 5% 수수료율 상한 도입’을 고수했다. 입점업체마다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더라도 5%보다 높은 수수료라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한발 더 나아간 상생안 마련을 위한 추가 검토 기간을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은 다음 회의에서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11월 7일 추가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11차 회의에서 최종 상생안을 도출하는 등 최대한 마무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11차 회의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논의를 하고, 가능하면 11차에서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배달료를 지급하지 않는 '무료배달'이 중지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당초 배달앱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소비자가 배달비를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배달비용이 4000원이면, 소비자가 약 2000원 가까이 절반 가량 부담하는 식이다.
앞서 쿠팡이츠는 지난주 9.8%의 수수료율을 절반 수준인 5%로 낮추고, 배달기사비를 받겠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배달비 수준을 특정하지 않고, 배달기사비를 배달 대행업체와 외식업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해 논의하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의체는 외식업주들의 배달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쿠팡이츠에 배달비 상당 부분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컨슈머워치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무료배달을 획일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에 국한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배달 라이더 관련 직접적인 상생 제안을 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소비자에 대한 무료배달을 중지하라는 등 소비자와 배달플랫폼 간의 개입은 없다고 확인드린다"고 강조했다.
10번에 걸친 상생협의체 회의에도 배달 앱 중개수수료를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자, 정치권에서는 배달 수수료 관련 입법화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추후 재논의될 중재안이 최종 합의가 아닌 강제성 없는 권고안으로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6일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보다 당사자 간 상생안을 내는 게 최선”이라면서도 “상생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로선 입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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