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자치경찰단은 5일 제주시 한림읍 월령교차로를 찾아 인근에 설치된 시속 60㎞ 자동차 통행 제한 속도 표지판을 모두 철거하고 교차로 전방 100m에 시속 50㎞ 제한속도 예고 표지판을 새로 설치했다.
[한라일보] 제주지역 한 도로의 제한속도가 헷갈리게 표시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본보 11월5일자 4면 보도)에 따라 관계기관이 시정 조치에 나섰다.
5일 제주도와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제주시 한림읍 월령교차로 인근 100~200여m(제주시~한림 방면)에 설치된 3개의 시속 60㎞ 자동차 통행 제한 속도 표지판이 모두 철거됐다.
이와 함께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는 교차로 전방 100m에 시속 50㎞ 제한속도 예고 표지판이 새롭게 설치됐다.
앞서 월령교차로는 2019년 9월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제한속도가 시속 70㎞에서 50㎞으로 하향 적용됐다. 그러면서 절충속도인 시속 60㎞ 구간이 생겨났는데, 해당 구간이 길지 않아 교통표지판과 단속카메라 제한속도가 제각각으로 표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제주시에서 월령교차로 방향으로 주행을 하다보면 제한 속도 70㎞ 표지판에 이어 10여m 차이로 500m 앞 단속 중, 전방 200m·100m 앞 제한속도 60㎞, 150m 앞 단속중 등 5개의 표지판을 순서대로 지나 곧바로 시속 50㎞ 무인단속카메라를 맞닥뜨린다. 이때 운전자 시각에서는 무인과속단속 예고와 제한속도 60㎞ 하향 표지판이 함께 눈에 들어오기때문에 혼동이 야기됐다. 더군다나 단속카메라가 시속 50㎞임을 뒤늦게 인지한 운전자들이 그 앞에서 갑작스레 제동을 걸면서 뒤따르던 차량들과의 충돌 위험도 제기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민들은 개선의 목소리를 냈고, 제주도청 도로관리과와 제주도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등 관계자 10여 명은 즉시 현장을 찾아 문제상황 파악, 시정조치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에서는 시속 70㎞, 500m 앞 단속중, 150m 앞 단속중, 100m 앞 시속 50㎞ 등 4개의 표지판이 세워졌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혼란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불편사항이 제기될 시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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