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문서의 공공 신뢰 해치는 행위…죄질 좋지 않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어머니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증을 위조해 공항 주차장에서 사용한 운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3시 31분께 위조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표지증으로 청주국제공항 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차를 주차했다. 어머니 소유의 차에 발급된 장애인 주차표지증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코팅 처리한 주차증을 자신의 차량 앞에 붙여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검은색 사인펜을 이용해 어머니의 차 번호 위에 자신의 차 번호를 바꿔 써넣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려 A씨의 이 같은 범행이 발각됐다.
재판부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며 "개인적 편의를 위해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전용 주차구역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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