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현행 정년 60세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다만 경제계에서는 고용 경직성이 높은 우리 사회 특성상 경영자 측이 느낄 부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중·장년층 계속 고용 방안 관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데 대한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향후 당 특위에서는 정년 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2025년 초에 발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전국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고령화가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만큼 근로자들의 은퇴 시기를 늦추고 근무 환경을 제도적으로 확립한다는 취지다.
다만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년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여당 차원의 법안에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이 삽입될 예정이다.
특위는 정년 연장 시 필요한 조치로 △임금 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확보 △청년 고용 감소 대응책 등을 언급하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로 법정 정년 연장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연봉형 임금 체계와 구조 조정이 어려운 고용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강행한다면 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년 연장 시) 개인적으로는 기업 활동이 상당이 위축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본 등 초고령사회를 이미 앞서간 국가의 경우에도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로 고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일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고용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시기적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이후에 액션을 취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건 자유로운 행위지만, 시간적 여유를 맞춰줬으면 재계가 느끼는 압박감이 덜 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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