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같은 사건에 연루된 B씨와 통화 한 내용을 녹음해 직장 내 사건 관련자들에게 들려줬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녹음 내용을 듣고 자기에게 알려준 사람을 법정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한다.
A씨는 이 이 경우 자기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또 녹음 내용을 듣고 B씨에게 알려준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A씨가 통화 내용 녹음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준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통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해당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면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녹음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들려주었을 경우, 단순히 들려주었단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그러나 해당 통화 내용 중에 B씨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들어있고, 그 사실이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명예 감정을 해할 정도의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유포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통화 내용과 수위에 따라 A씨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통화 내용 녹음을 듣고 이 사실을 B씨에게 알려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 변호사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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