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무단외출해 음주·폭행 50대에 실형 선고

전자발찌 차고 무단외출해 음주·폭행 50대에 실형 선고

연합뉴스 2024-11-05 16:54: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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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전자발찌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과자가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하거나 술을 마셔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 제한과 함께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등을 준수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외출 금지 시간에 7차례 집 밖으로 나가고 8차례 기준치 이상의 술을 마셨다.

강제추행 피해자를 3차례 만나고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하기도 했다.

A씨는 출동한 부산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3차례나 거부하고 욕설하는가 하면 처음 보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집행 후 누범기간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금을 한 차례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두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폭행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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