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부 당국이 카카오(035720) 등 플랫폼 기업을 지나치게 옥죄면서 ‘제2의 타다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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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 지난달 ‘콜 차단’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잠정) 등 무려 1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철퇴’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최근 3년 치(2021~2023년) 영업이익(약 708억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카모의 앱 호출 기반 가맹택시 서비스는 정부의 인허가 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가맹택시 서비스가 출범한 이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택시 종류는 △가맹택시 △타(他) 가맹택시 △비(非) 가맹택시로 세분화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품질 보장 협약을 바탕으로 ‘원 플랫폼(One Platform)’ 원칙을 토대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맞춰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간 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원 플랫폼은 ‘가맹택시 운수종사자가 1개의 호출용 통신장치와 가맹 사업자가 지정한 호출 프로그램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이와 함께 콜 수락률을 기준으로 한 배차 알고리즘이 콜 몰아주기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재가 부당하게 이뤄질 경우 정책 취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빌리티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서는 한편, 증권선물거래위원회(증선위)의 제재 수위 결정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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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6일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한 끝장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은 ‘고의성’ 여부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중징계, 과실로 볼 경우 중요도에 따라 중과실로 결론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높은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경우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회계 처리 기준상 고의 위반이 인정될 경우 법인 및 개인에 과징금과 징역 또는 벌금형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 개회 전 제재 수위가 언급된 일부 보도에 대해 “회의를 앞둔 만큼 특별한 의견은 없다”면서 “(제재 수위) 결론이 나면 곧바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한 뒤 회계상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면서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법인·개인에 대해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브랜드인 ‘카카오T 블루’의 가맹수수료(운행 매출의 20%)에서 제휴수수료(약 17%)를 뺀 약 3%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주의)을 써야 하는데, 2020년부터 가맹수수료를 모두 매출로 산정(총액주의)해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고의적인 회계 부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가맹수수료를 온전히 매출로 산정할 수 있으며, 제휴수수료는 별도의 지출 항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매출을 부풀릴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현금 흐름을 더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간 회계법인 감사를 받으며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 감리 이후 회계 방식을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회계 전문가는 “우버(Uber)와 리프트(Lyft) 같은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도 총액주의와 순액주의를 병행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업이 총액주의나 순액주의를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아닌, 회계 처리상의 선택 사항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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