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0개 대부업체 현장점검…“추심 1주 7회 이상 ‘불가’”

금감원, 30개 대부업체 현장점검…“추심 1주 7회 이상 ‘불가’”

투데이신문 2024-11-05 16:47: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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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뿌려진 대출 전단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에 뿌려진 대출 전단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융권 최초로 대부업계 현장점검이 시행됐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채무자 보호법 준비실태를 점검한 결과 준비가 미흡한 업체들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소액 채무자 비중이 높고 내부통제가 열위한 대부업체 3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대상 업체들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3% 비중을 차지하며, 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채무자 중 대부업 이용자 수 기준 46%, 채권금액 기준 34%에 해당한다.

점검결과 대상 업체들은 연체이자 제한, 양도제한, 추심총량제 등 주요 규제에 대해 대부분 전산시스템을 통한 통제장치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설 제도를 내규에 반영하고 채무자 안내 필요사항은 표준양식에 따라 개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채권회수 사전통지 절차, 추심내역의 체계적 기록·관리, 취약 채무자 여건을 고려한 적극적 채무조정 등에서는 미흡한 대목이 발견됐다.

예를 들어 일부 매입추심업자의 경우 연체이자는 추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연체이자 산정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대부업체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추심총량제(7일 7회)가 도입됐음에도 추심횟수를 자동 산정·안내하지 않거나 추심횟수 산정 제외 대상을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추심횟수가 잘못 산정될 우려가 존재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미흡사항 개선을 지도하는 한편, 내년 1월 16일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전파하고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협회 자율 점검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한 상시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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